CLAUSE CLAUSE

제1조 적용 범위

  1. 당 호텔이 숙박객과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되는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 숙박 계약의 신청

  1.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려고 하는 숙박객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숙박자명 및 전화 번호(또는 휴대폰 번호)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시각
    3. 숙박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숙박요금에 따른다.)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 연장을 신청했을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3. 당 호텔에서 취득한 개인 정보는 「개인 정보 취급에 대해서」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숙박 계약의 성립 등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은 것을 증명했을 때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계약이 성립된 시에는 숙박기간(3일을 초과하는 시에는 3일간)의 숙박요금을 한도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3.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으로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며,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지불 시에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통지한 경우에만 한합니다.

제4조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에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따른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5조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당 호텔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숙박 계약의 체결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따르지 않을 때.
  2. 만실로 인하여 객실에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본 호텔 직원, 다른 투숙객에게 폭언, 폭력을 행사하거나, 본 호텔 직원을 장시간 구금하거나, 본 호텔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등 호텔의 평온한 운영을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숙박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1.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에 의한 지정폭력단 및 지정폭력단원 등과 그 관계자 및 기타 반사회적 세력(이하 ‘폭력단 등’)
    2. 폭력단 등이 사업 활동을 담당하는 법인 및 기타 단체 또는 그 구성원
    3. 폭력단 등에 소속된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그 구성원
  6.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7.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폭력적인 요구 행위를 하거나 다음의 과도한 요구 행위를 한 경우.
    1. 호텔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
    2. 법령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서비스 제공
    3.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후의 할인 요구
    4. 정당한 사유 없는 객실 업그레이드,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식사 등의 제공
    5. 기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부담
  8. 본 호텔의 직원이나 다른 투숙객에게 폭언, 폭행, 협박, 공갈, 사기 행위를 한 경우.
  9. SNS, 커뮤니티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호텔 직원, 다른 투숙객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등의 악의적인 글을 게시한 경우.
  10. 천재지변, 시설 고장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이 어려운 경우.
  11.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만취 등으로 다른 투숙객, 본 호텔의 직원에게 현저하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다른 투숙객, 본 호텔의 직원에게 현저하게 피해를 주는 언동을 한 경우.(도도부현 조례에 의거)
  12.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과거에 본 호텔 또는 미쓰이 부동산 호텔 매니지먼트가 운영하는 호텔에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

제6조 숙박객의 계약해제권

  1. 숙박객은 당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숙박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숙박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했을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호텔이 신청금 지불 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했을 경우로, 그 지불보다 이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제외)는 별표 제2에 게재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 받습니다. 단,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했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서,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하여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통지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없이 숙박일 당일 오후 8시(미리 도착 예정시각이 명시되어있을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당 호텔의 계약해제권

  1. 본 호텔은 예약 후 또는 이용 중에 아래의 사실이 밝혀진 경우, 그 즉시 이용을 제한합니다.
    1. 투숙객이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 규정, 관공서 등의 요청,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2. 투숙객이 본 호텔 직원에게 폭언, 폭력을 행사하거나, 본 호텔 직원을 장시간 구금하거나, 본 호텔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등 호텔의 평온한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숙박 약관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을 신청하는 자 또는 본 호텔을 이용하는 자 중에서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1. 폭력단 또는 그 관계자 및 기타 폭력단 등인 경우
      2. 폭력단 등이 사업 활동을 담당하는 법인 및 기타 단체 또는 구성원
      3. 폭력단 등에 소속된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그 구성원
      4.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하게 피해를 주는 언행을 한 경우
    4. 투숙객이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명백히 인정될 때.
    5. 숙박과 관련하여 폭력적인 요구 행위를 하거나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과거 유사한 행위가 있었던 때도 포함됩니다.
      1. 호텔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
      2. 법령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서비스 제공
      3.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후의 할인 요구
      4. 정당한 사유 없는 객실 업그레이드,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식사 등의 제공
      5. 호텔 직원을 대상으로 협박, 공갈, 사기 행위를 했을 때
      6. SNS, 커뮤니티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호텔 직원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등의 악의적인 글을 게시했을 때
      7. 위협적이고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또는 과거에 본 호텔 또는 미쓰이 부동산 호텔 매니지먼트가 운영하는 호텔에서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
      8. 위의 ①~⑦에 준하는 행위가 있을 때
    6.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숙박할 수 없게 됐을 때.
    7.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만취 등으로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하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하게 피해를 주는 언동을 했을 때(도도부현 조례에 의거)
    8. 본 호텔이 지정하지 않은 곳에서의 흡연 행위, 침실에서의 흡연 행위,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장난, 그밖에 본 호텔이 정한 이용 규칙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2. 본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 투숙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에 대한 요금은 지급받지 않습니다.

제8조 숙박 등록

  1.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의 프런트에 다음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1.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전화 번호(또는 휴대폰 번호) 및 직업
    2. 외국인인 경우는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년월일
    3. 일본에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전호의 규정에 더해 여권 사본 제출
    4. 출발일 및 출발 예정시각
    5. 일행 이름
    6.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 지불을 여행자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하는 방법으로 지불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 시에 그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9조 객실의 사용시간

  1. 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관내 서비스 안내 「체크아웃」을 참고해 주십시오. 단, 연속해서 숙박할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서 정하는 시간 외 객실 사용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프런트가 제시하는 추가 요금을 받습니다.
    또한, 만실 시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이용규칙의 준수

  1.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 있어서는 당 호텔이 정하여 당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제11조 영업시간

  1. 당 호텔의 주된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비치된 팸플릿, 각 장소에 게시, 객실 내의 인포메이션 등에서 안내합니다.
  2. 영업시간은 필요에 따라 임시로 변경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12조 요금 지불

  1.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게재하는 것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자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3.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받습니다.

제13조 당 호텔의 책임

  1.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되는 계약 이행에 있어서,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숙박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그것이 당 호텔의 귀책사유에 의한것이 아닐 때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당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14조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1.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한 동일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할 수 없을 때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으로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이 당 호텔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때는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15조 기탁물 등의 취급

  1.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에 대해서,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일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시 신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15만엔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지참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으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시 신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15만엔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3. 호텔에서는 미술품, 골동품 및 악기 등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1.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하기 전에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에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했을 때에 한해서 책임을 지고 보관하고 숙박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건네드립니다.
  2. 투숙객이 체크아웃 후 수화물 또는 휴대품을 호텔에 놔두고 간 경우, 호텔은 소유자의 연락을 기다렸다가 그 지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귀중품은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며, 그 외의 물품은 3개월이 지난 후 폐기 처리합니다. 단, 음식물, 담배, 잡지 및 위생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기타 폐기물에 해당하는 물품(명백히 파손된 물품)은 보관 기간을 거치지 않고 다음 날 폐기 처리됩니다.
  3.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4. 호텔은 분실된 수화물 또는 휴대품에 대하여, 내용물의 성격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임의로 내용물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5. 본 호텔에서 습득한 물건을 주인에게 전달할 때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6. 투숙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처리 비용이 발생하는 대형 쓰레기 등의 휴대품을 객실, 공용공간, 기타 호텔 부지에 방치한 경우, 법령에 따른 처리 비용에 더해 본 호텔 측의 대행 비용 상당액을 청구합니다. 또한, 고의적인 방치라고 객관적으로 추론되는 경우 또는 체크아웃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도 휴대품에 대한 연락이 없는 경우는 고의적인 방치로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제17조 주차의 책임

  1. 투숙객이 당 호텔이 관리하는 주차장(이하 ‘호텔 주차장’이라 함) 및 당 호텔이 관리하지 않는 주차장(이하 ‘제휴 주차장’이라고 함) 에서 발생한 사고나 도난 등에 대해서는 본 호텔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닐 때는 본 호텔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숙박객의 책임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별표 제 1 숙박 요금 등의 내역 (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계)

내역
숙박객이 지불해야할 총액 숙박요금 예약 신청시의 숙박 요금
추가요금 1. 추가음식(아침, 저녁, 기타 음식료) 및 부 대 시설의 이용요금
2. 기타 이용 시설에서 정하는 서비스료 등
세금 소비세법 등 법령에 의해서 규정되는 각종 세금

《비고》기본숙박료는 프런트ㆍ팸플릿에 게시하는 요금표에 따릅니다.

별표 제 2 위약금 (제6조 제2항 관계)

계약 신청 인원수\계약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 불박 당일 전날 9일전 20일전
일반 14명까지 100% 80% 20%
단체 15명 이상 100% 80% 20% 10%
100명 이상 100% 100% 80% 20% 10%

주1. %는 예약 신청 시의 숙박 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주2. 계약일수가 단축되었을 경우는 그 단축 일수에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받습니다. 주3. 단체손님(15명이상)의 일부에 대해 계약의 해제가 있었을 경우, 숙박 10일전(그날 이후에신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그 접수한 날)에 있어서 숙박 인원수의 10%(끝수가 나오면 올림)에 해당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19조 숙박 이외의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의 거부

본 호텔은 다음의 경우, 숙박 이외의 서비스 이용계약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해당 서비스 계약을 신청하는 자 또는 본 호텔을 이용하는 자 중에서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1. 제5조 제5항에서 규정한 폭력단 등에 해당하는 자
    2. 법령, 관공서 등의 요청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본 호텔의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하게 피해를 주는 언행을 했을 때.
  3. 본 호텔 또는 본 호텔 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1. 호텔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
    2. 법령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서비스 제공
    3. 정당한 사유 없는 할인 요구
    4. 정당한 사유 없는 특정 사항 강요,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등의 제공 요구
    5. 본 호텔의 직원에게 폭언, 폭행, 지연 행위(장시간 구금), 협박, 공갈, 사기 행위를 했을 때
    6. SNS, 커뮤니티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호텔 직원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등의 악의적인 글을 게시했을 때
    7. 위협적이고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또는 과거에 그룹 호텔에서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
      (예약 후 또는 이용 중에 아래의 사실이 밝혀진 경우, 그 즉시 이용을 제한합니다.)
  4. 본 호텔의 이용 규칙을 위반했을 때.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본 호텔 측이 판단한 경우를 포함)
  5. 본 호텔을 이용함에 있어 이러한 이용을 용인할 수 없다고 본 호텔이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판단했을 때.

제20조 준거법과 관할법원

  1. 본 호텔과 투숙객 간의 숙박 등 이용계약에 관한 분쟁은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도쿄지방법원 또는 도쿄간이법원을 제1심 합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1조 숙박 약관 변경

  1. 당 호텔은 다음의 경우, 당사의 재량에 따라 숙박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숙박 약관 변경이 투숙객의 일반적인 이익에 부합할 때.
    2. 숙박 약관 변경이 숙박 계약의 목적에 반하지 않으며 변경 필요성, 변경 후 내용의 타당성, 변경 내용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일 때.
  2. 본 호텔은 전항에 따라 숙박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숙박 약관의 효력 발생일 2주 전까지 숙박 약관의 변경 사실과 변경된 숙박 약관의 내용 및 효력 발생일을 호텔 웹사이트 등에 게시합니다.

제22조 인터넷 통신

  1. 호텔의 인터넷 통신 이용은 고객 본인의 책임하에 이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시스템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통신 이용 중에 시스템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 호텔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닐 때는 본 호텔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인터넷 통신의 이용에 있어, 본 호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로 인해 본 호텔 및 제3자에게 손해가 예상되거나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서비스의 이용 중단을 요구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무리한 서비스 요구에 대한 행동 방침

당사 직원 등에 대한 무리한 서비스 요구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악의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 변호사 등에 연락하여 법적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합니다.

  1. 무리한 서비스 요구의 정의

    요구 내용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양태로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말과 행동
    아래 내용은 예시일 뿐이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합리적 이유 없는 사과 요구
    2.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요구
    3. 사회통념상 과도한 서비스 제공 요구
    4. 신체적 공격(폭행, 상해)
    5. 정신적 공격(협박, 비방, 명예훼손, 모욕, 욕설, 폭언)
    6. 위협적인 언행
    7. 지속적이고 집요한 말과 행동
    8. 구속적인 말과 행동(장시간 구속(앉아있는 행위, 전화, 기타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
    9. 차별적인 말과 행동
    10. 성적인 말과 행동
    11. 직원 개인에 대한 공격,요구
    12.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녹화 하는 행위
    13. SNS 및 인터넷상의 비방, 허위사실 제공 및 확산
    14.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 교환, 금전적 보상 요구, 사과를 요구하는 경우

제24조 기타

  1. 본 호텔에는 소방법 규정에 따라 관내 곳곳에 화재경보기가 설치됐으며 화재 및 기타 사유로 인해 경보기가 감지한 경우, 관내 방송이 송출될 수 있습니다. 관내 방송으로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도 호텔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고객의 안전을 위해 객실 문에 ‘Do not disturb/방해하지 마시오’ 카드가 걸려 있거나 버튼에 의해 불이 켜져 있는 경우에도 장시간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호텔 직원이 객실로 전화하거나 객실 앞에서 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응답, 긴급 상황 등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부득이하게 객실로 진입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3. 객실 및 시설에서는 허가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진, 비디오, DVD 등 모든 기기를 통한 촬영 및 녹음은 삼가주십시오. 또한, 사적인 촬영물 및 녹음물이라도 허가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각종 SNS를 이용한 배포 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실시간 중계 방송 포함) 경우에 따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방문자의 객실 방문은 삼가주십시오.
  5. 숙박 약관 제2조에 따라 호텔에 등록된 투숙객(일행 포함) 이외 인물의 객실 면회 및 숙박은 금지됩니다.
  6. 고객 앞으로 도착한 물품을 호텔이 대신 수령한 경우, 해당 물품의 소실, 훼손 등이 발생하더라도 본 호텔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닐 때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7. 본 호텔 시설의 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로 하여 전입 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체류 증명은 ‘숙박 증명서’의 발급으로 이루어지며 ‘거주 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8. 셀프 클럭 스페이스에서의 문제와 사고에 대해 당 호텔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용 규칙

당 호텔에서는 고객님의 안전하고 쾌적한 체재를 위하여, 숙박 약관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용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준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숙박 약관 제7조에 의하여 객실 및 당 호텔 내 모든 설비 이용을 사절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 이용 규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본 호텔은 책임을 지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투숙객은 호텔 이용 시, 본 호텔이 호텔 내부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용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과 보안상 지켜야 할 사항

  1. 객실에 난방용, 취사용 등의 화기 및 다리미 등의 반입은 삼가해 주십시오.
  2. 침대 속 등 화재 발생이 쉬운 장소에서는 흡연을 삼가해 주십시오.
  3. 관내의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금연 객실에서 흡연(전자담배 포함) 행위, 담배꽁초 등이 확인될 경우는 객실 탈취 작업 외에도 침구, 커튼, 벽지 등의 청소 비용 등 원상 복구를 위한 비용으로 실비를 청구합니다.
  4. 각 객실 문 안쪽에 객실로부터의 ‘피난 경로 지도’가 표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십시오.
  5. 체재 중에 객실에서 나오실 때는 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하십시오. (당 호텔은 자동으로 잠궈집니다.)
  6. 체재중, 특히 취침 중에는 도어 가드, 안쪽에서 자물쇠를 채우십시오. 객실에 손님이 방문하셨을 경우에는 간단히 문을 열지 마시고 문에 있는 렌즈 구멍으로 확인하십시오. 만일에 수상한 사람이라고 생각될 때에는 프런트로 연락해 주십시오.
  7. 본사는 적정한 위생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고객의 요청이 없더라도 적어도 3일마다 1회씩 객실청소를 실시합니다. 단, 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호텔에서는 언제든 객실청소를 실시할 권간이 있습니다.또한, 청소일이 아니더라도 객실 유지보수, 법령 점검,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본항의 객실 청소에 대하여, 고객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8. 폭력단 및 과격행동단체등과 그 구성원은 당 호텔 이용은 삼가해 주십시오. (예약 후나 이용중에 이용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그 즉시 이용을 사절하겠습니다.)

귀중품 및 보관품 취급에 관하여

  1. 객실에 금고(안전금고)가 있습니다. 호텔에서는 안전을 위해 고객의 중요한 물품, 귀중품, 현금 등을 금고에 보관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단, 금고 사용 중의 안전 확인은 고객 개인의 책임입니다. 사용 중에 파손, 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호텔에서는 보상해 드리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원칙적으로 호텔에 보관된 분실물 및 유실물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한, 법령에 따라 취급합니다.

요금 지불에 관하여

  1. 요금은 현금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 카드로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단, 체재 중에 당 호텔에서 청구서를 제시할 때마다 정산해 주십시오.
  2. 예정된 숙박 일자를 변경하실 경우에는 미리 프런트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숙박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전까지의 요금을 지불해 주십시오.
  3. 호텔 내의 레스토랑 등을 서명 이용시에는 객실 키 또는 숙박 카드를 제시해 주십시오.
  4. 계산은 도착 및 출발하실 때, 또는 프런트가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서 지불해 주십시오.
  5. 여행자 수표 이외의 수표로 결제 및 환전은 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6. 쇼핑 대금, 항공권, 열차, 버스 등의 티켓 대금, 택시비, 우표 요금, 짐 발송료 등의 대신 지불은 사절하겠습니다.

삼가해야 할 행위

  1. 호텔 내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끼칠 물품을 호텔 내에 반입하지 마십시오.
    1. 개, 고양이, 새 등의 동물 · 애완동물류 전반 (단, 시각장애인 안내견, 도우미견은 제외)
    2. 발화 또는 인화성 화약 과 휘발유류 및 위험성 제품
    3. 악취 및 강한 냄새가 나는 것
    4. 허가증이 없는 총포, 도검류
    5. 현저히 과다한 짐 및 물품
    6. 기타 법령에 따라 소지가 금지된 물건
  2. 호텔 내에서 도박이나 풍기, 치안을 어지럽히는 행위, 다른 고객들에게 폐가 되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삼가해 주십시오.
  3. 당 호텔의 허가 없이 객실과 로비에서 영업하는 행위 등 숙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4. 호텔 외관을 해치는 물품을 객실 창문에 걸거나 창가에 진열하지 마십시오.
  5. 호텔 내에서 허가 없이 광고, 선전물을 배포하거나 물품 판매를 하지 마십시오.
  6. 호텔 내에서 시설, 비품을 소정의 장소, 용도 이외로 사용하거나 현재의 상태를 현저히 해치는 이용은 하지 마십시오.
  7. 복도나 로비에 소지품 방치를 삼가해 주십시오.
  8. 비상사태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한, 호텔 직원 영역, 비상계단, 옥상, 기계실 등 고객용 이외의 시설에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9.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건조물, 가구, 비품, 기타 물품을 손상, 오염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합니다.
  10. 호텔 또는 객실 이용 시에는 고성방가 또는 소란스러운 행위, TV, 라디오 등의 볼륨을 크게 틀어놓는 행위 등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삼가주십시오. 또한, 객실이나 복도를 뛰어다니거나 벽을 치는 등의 행위는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끼치므로 삼가주십시오.
  11. 대욕장(탈의실,욕실내)의 휴대전화 반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휴대전화를 카드 키로 사용하시는 고객님께서는 휴대전화를 락커 보관으로 하여 탈의실,욕실에서의 조작은 금지합니다.